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국시원) 부정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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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군포요양보호사교육원입니다.
국시원에서는 의사,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 직종의 시험을 주관하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
그중 하나가 요양보호사 시험이랍니다.
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국시원)에서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, 부정행위에 대해서 안내 하고자 합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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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
1.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
2.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
3.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(답안카드, 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,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, 이하 같다) 또는 문제지(시험기기를 포함한다)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(제작)하는 행위
4.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
5.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
6.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교환하는 행위
7.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
8.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(단,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)
9. 시험 전 · 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,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, 답안 등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
가. 대화, 쪽지, 기록, 낙서, 그림, 녹음, 녹화 나. 홈페이지, SNS(Social Networking Service) 등에 게재 및 공유 다. 문제집, 도서, 책자 등의 출판 · 인쇄물 라. 강의, 설명회, 학술모임 마. 기타 정보전달 방법
10.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(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)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
11.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 또는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
12.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
13.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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