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,
고령이나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장기적인 돌봄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.
♣ 도입 목적
- 고령화로 인한 가족 부양 부담 완화
- 노인의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
-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
♣ 법적 근거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- 시행: 2008년 7월 1일
♣ 지원 대상
▣ 노인
- 65세 이상 중 신체·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
▣ 노인성 질병자
-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보유 시 가능
- 장기요양 등급 1~5등급
- 인지지원등급(치매) →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·시간·급여 한도 다름
♣ 제공 서비스 종류
① 재가급여 (집에서 이용)
- 방문요양
- 방문목욕
- 방문간호
- 주·야간보호
- 단기보호
② 시설급여
- 요양원, 노인요양시설 입소
♣ 비용 부담
- 본인부담금 약 15%
-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
- 차상위계층 감면 혜택 있음
♣ 운영 기관
- 주관: 국민건강보험공단
- 재원: 건강보험료 + 국가지원
♣ 요양보호사와의 관계
-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력
-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 제공
♣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?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.
♣ 장기요양보험료
- 건강 보험료 액 x 6.55%
♣ 본인 일부부담금
-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%
-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%
- 기초생활수급자 : 본인 부담금전액무료
♣ 국가부담
-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20% +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