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,

고령이나 치매, 중풍 등 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 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장기적인 돌봄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.


♣ 도입 목적

  - 고령화로 인한 가족 부양 부담 완화

  - 노인의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

  - 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


 법적 근거

  - 노인장기요양보험법

  - 시행: 2008년 7월 1일


 지원 대상

 ▣ 노인

  - 65세 이상 중 신체·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

 ▣ 노인성 질병자

  - 65세 미만이라도 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보유 시 가능

  - 장기요양 등급 1~5등급

  - 인지지원등급(치매) →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·시간·급여 한도 다름


 제공 서비스 종류

 ① 재가급여 (집에서 이용)

  - 방문요양

  - 방문목욕

  - 방문간호

  - 주·야간보호

  - 단기보호

 ② 시설급여

  - 요양원, 노인요양시설 입소


 비용 부담

  - 본인부담금 약 15%

  - 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

  - 차상위계층 감면 혜택 있음


 운영 기관

  - 주관: 국민건강보험공단

  - 재원: 건강보험료 + 국가지원


 요양보호사와의 관계

  - 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력

  - 공단이 인정한 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 제공


 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?

  -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.


 장기요양보험료

  - 건강 보험료 액 x 6.55%


 본인 일부부담금

  - 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%

  - 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%

  - 기초생활수급자 : 본인 부담금전액무료

 

 국가부담

  - 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20% +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

군포요양보호사교육원 오시는 길


행복재가방문요양센터 오시는 길